• ‘학교에 꼭 필요한 교사’라더니 “보복성 징계 자행”하는 사학의 이중성!
  • 입력날짜 2019-10-08 1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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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학원은 ‘행동하는 양심 권종현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해야
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때 정부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아무나 돈만 있으면 학교 설립이나 인수가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학의 비중이 높아졌고 사학비리가 만연됐다.

교육이 엄연히 공적임에도 여전히 많은 사학이 교사채용, 입학부정, 성적조작, 공사·시설 비리, 공익제보자 탄압 등 부정부패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비리 사학들은 마치 조폭 집단, 법인 이사장의 왕국처럼 운영하며 온갖 파렴치한 전횡·위법·탈법을 자행하고 있어 ‘복마전, 비리의 온상, 부패 종합백화점, 이게 학교냐?’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학교에 꼭 필요한 교사’라더니 “보복성 징계 자행”하는 우천학원의 이중성!

21세기 대명천지에, 더구나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행동하는 양심 권종현 교사’가 해임됐다. 지난 9월 23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학교법인 우천학원(우신중·고등학교)이 복종 의무·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권종현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한 것이다.

권종현 교사는 우신고와 우신중에서 23년 6개월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누구보다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애써왔다. 누구보다 교육혁신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정의감 또한 투철하여, 자사고 등 특권교육 비판 · 사학 개혁의 필요성과 대안을 시민단체 활동, 언론매체 기고, SNS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아울러 우천학원의 부당한 처사와 부조리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2011년에 인사, 회계, 급여관리, 시설공사, 학교급식, 복무관리, 학교발전기금관리 등 여러 분야 부적정 사례를 서울시의회에 공익제보하여, 그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2012년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를 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행정실장의 추가 횡령과 최종 수취인 불명의 자금 5천 8백여만 원이 밝혀지는 등 50여 건에 이르는 부조리가 적발됐다.

2009년 자사고 반대 및 2012년 교육청 감사 이후 그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갑질과 탄압을 받아왔다. 우천학원은 그가 자사고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우신고’에서 ‘우신중’으로 부당 전보하였고, 교원노조 전임 요구, 교육청 연구교사제 응모, 교육부 파견요청, 교육 전문직 응시를 차단하였으며 심지어 권종현 교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동료 교사들에게도 비인간적인 고통을 주었다고 한다. 우천학원의 건학이념이 ‘신의경애’라고 한다. 참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중징계하는 게 과연 신의 있는 행동이고 경천애인을 실현하는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사학 징계는 ‘엿장수 맘대로’, 독소조항 제거 등 사학법 개정해야

일부 부패사학들이 보복성 징계를 남발하거나 교육청의 정당한 처분을 무시하는 것은 사학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겠지만, ‘사립학교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사학법인들의 보복성 징계를 막을 뾰족한 방법도 없고, 교육청의 정당한 징계 요구를 거부해도 교육청은 별 압박 수단이나 강제할 방법이 없다. 물론 재정지원을 끊거나 학급 수 감축 등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기에 쉽게 쓸 수 없다는 결정적 맹점이 있다. 결국 일부 사학들은 학생과 교육을 볼모로, 또한 이런 ‘사립학교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해 교육청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있다. 이미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부지기수다.

교육은 공공재이다. 사학도 치외법권적 성역이 아니다. 엄연히 삼권 분립 국가임에도 ‘사학 징계위는 엿장수 맘대로’라는 말처럼 사학법인에는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고무줄 징계’ 할 수 있는 사법적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기에 이런 악행이 가능하다. 하루라도 속히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2015년 교육부의 개정안으로는 사학의 징계위 악용을 막을 수 없다. 개방형 이사처럼 더욱 공정성을 발휘할 수 있는 외부위원이 들어가도록 바뀌어야 하고, 더 나아가 김영란법과 부패방지법에서 공사립을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사학법을 개정하여 아예 사실상 독소조항인 사학의 징계권을 회수해 공공기관에 위임해야 할 것이다. 사학의 공공성 확보와 투명성 확대를 위해서는 결국 ‘민주적인 사학법 개정이 정답이다. 그러나 전면적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이다.

권종현 교사 해임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일, 속히 철회해야

우천학원의 권종현 교사 해임은 몇 년 전 양천고와 동구마케팅고, 하나고가 그랬던 것처럼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이들 비리 사학들이 공익제보자 하나 파면하면 온갖 비리와 부패가 덮어질 줄 알았으나, 오히려 그 학교 경영자와 이사장들이 옷을 벗거나 구속되는 불행한 삶을 맞이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 한다. 우천학원이 부디 양천고 등 인근 사학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권 교사에 대한 해임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사학비리는 학생들의 꿈을 훔치는 도둑질이고, 교직원들에게는 영혼 없는 삶을 강요하는 몹쓸 짓이다. 하루라도 속히 사학법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꿈을 훔치는 도둑질인 ‘사학비리’가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당당히 영혼 있는 삶을 영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학도 이제는 시대적 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성역의식, 특권의식을 버리고, 건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거듭나야 한다. 특히 촛불 민심을 바탕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공약한 대로 민심을 받들어 민주적인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의 공공성 확보, 투명성 강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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