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아동 학대, 폭력...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 입력날짜 2020-09-06 09: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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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월 “창녕 아동학대 사건”, “천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 최근의 “마포 아동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안타까운 사연이 신문기사와 방송뉴스에 연이어 보도되었다.

창녕아동학대 사건은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아동이 가해자인 부모를 피해 빌라 난간을 타고 탈출하여 근처 편의점에서 발견된 사건이다. 가해자인 부모는 피해아동의 목에 쇠사슬을 묶어 감금하고, 달궈진 글루건이나 쇠젓가락으로 피해아동의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고, 물이 담긴 욕조에 넣어 숨을 못 쉬게 하였으며, 집을 나가겠다고 하니 손가락을 후라이팬으로 지져 부모의 학대에 못 이겨 탈출하여 발견한 사건이다.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가해자인 계모가 9살인 피해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동안 갖힌채 있다가 결국 심정지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다. 계모는 피해아동을 가둔 것에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했고 피해아동의 울음과 움직임이 줄어든 뒤에도 계속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발생한 마포 아동학대 사건은 만취한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아이의 모습에 순간 화가 나 아이의 목을 조르고 때려 피해아동이 코피를 흘린 채 맨발로 근처 편의점으로 피신한 사건이다. 이 뉴스로 보도된 사건도 6월의 사건에 비해 피해의 강도가 크지 않았을 뿐이지 이전 사건과 동일한 아동학대 사건이고, 학대를 당한 아이에게는 씻을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건이다.

위의 사건을 언론에서 처음 접했을 때, 과연 인간으로 어떻게 저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울분이 치솟았다. 초등학교 4학년과 9살인 아이는 작고 어린 나이로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해 나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다. 어리고 작은 아이들을 보살펴 주지는 못할망정 때리고 학대하는 등, 영화에서나 봤을 물고문과 동물에게나 하는 쇠사슬을 목에 감기고 감금했다는 사실에 경학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그 학대의 주체는 어린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부모라는 사실에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흔치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 최근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만 해도 3만여 건에 이르며 아동학대 가해자의 76%가 친권자라는 사실이다. 또한 전체 아동학대의 약 80%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곳,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 학대가 발생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예전에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아이를 체벌하고, 체벌을 통해 아이가 교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은 지금까지 체벌이라는 행위로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체벌의 행위가 아이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여 아이가 부모의 지시에 따르게 하는 것이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 아이에게 작은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훈육이라는 체벌의 행위를 곰곰이 살펴보면, 아이의 신체적 고통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되는가? 아이도 이해와 설득을 통해 교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물론 체벌이라는 행위를 통해 교화시키는 방법보다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아이에 대해 이해하기도 하고, 아이도 이해시키는 방법이 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체벌을 통해 잘못은 때려서라도 가르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아동학대를 용인하였다.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며, 어떠한 방법이든 모든 폭력은 잘못된 것이고 없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법의 기초인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국민에는 당연히 나이 성별에 관계없는 아동도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있다. 아동이 작고 아직 생각이 트이지 않았다고 하여 인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학대에 의해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전반적인 위해를 가하여, 아동의 모든 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신체적 발달 저해는 물론 정서적 문제 행동장애와 함께 인지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며 우울, 불안과 같은 내향적 정신과적 문제와 함께 반사회적 행동 충동장애와 같은 외향적 정신과적 문제도 유발 할 수 있다고 한다.

아동학대는 아동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범죄자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아동학대를 뉴스 상에 나타난 단순한 이야깃거리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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