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 3,000%를 받아도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태!
  • 입력날짜 2016-02-22 13: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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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사태와 민생정치 실종
새정치민주연합 참여연대, 민생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민생 최우선 처리 10대 입법과제 추진전략 간담회에 참석한 민생연대 이선근 대표(사진 오른쪽) ©영등포시대
새정치민주연합 참여연대, 민생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민생 최우선 처리 10대 입법과제 추진전략 간담회에 참석한 민생연대 이선근 대표(사진 오른쪽) ©영등포시대
가계부채 1200조 원의 시대에 민생현황은 너무나 참담하다. 목까지 차오른 빚더미에 고통받는 서민들은 병신년 1월 1일부터는 설상가상으로 핵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무려 3,000%에 달하는 대부계약을 맺는 대부업체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최고 이자율이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추고 이자제한 일몰규정 연장에 대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제2금융권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은 올해부터 이자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가 거꾸로 이자가 마구 올라가게 됐다는 소식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그러나 갑자기 튀어나온 청와대발 경제살리기 입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당 측의 입법 연계 전술로 인해 반드시 병신년 1월 1일 이전에 통과되어야 할 일몰규정에 대한 개정이 무산된 것이다.

그 결과가 3,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도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한 것이다. 여당은 청와대발 경제살리기 입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업법 같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법을 이것과 연계시킨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라 할 것이다.

2015년 현재 사채이용자가 등록대부업체 기준으로 255만 명, 미등록업체 2-300만이나 되는 상황에서 대부업법은 5-6백만 명의 생명줄을 다루는 법안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민생정치’를 부르짖는 정치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이 두 달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서민들은 연옥을 통과하고 있다. 즉 이 일몰규정을 연장 못 해 현재 대부업체 이용자들은 대부업체가 몇천%의 이자를 요구해도 저항할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서울시, 성남시 등이 대부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숲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아도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2개월에 가까운 법의 공백 상태는 핵폭탄을 안기는 것이다. 이런 다급한 법안을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경제살리기입법과 연계해 상임위에서 다루기를 거부하는 반민생적 태도를 보여 오늘에야 정무위를 통과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여야의 힘겨루기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언제 본회의가 열려 이 법안이 시행될지 모른다는 뜻이다.

일률적인 이자제한법을 적용하면 될 일이었다. 사실상 사채인 대부업체를 육성하고 서민의 생활자금융통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이자제한법을 훨씬 뛰어넘는 이자율을 보장하고도 모자라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 제한선을 없앨 수도 있다는 한시법을 만든 것은 애초부터 잘못 설계된 입법이다. 대부업체의 잔혹함을 일찍이 겪은 일본은 이미 대부업체에 특별히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것을 멈추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대부업의 문제점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없애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이 일몰조항을 없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부업법 이자제한규정을 일몰규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자제한법상의 25%에 근접하는 선으로 하여 고정해야 할 것이다.

여당은 이미 정무위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여당이 자신의 입으로 부르짖은 ‘민생정치’가 입바른 소리가 아님을 증명하는 길일 것이다.

이선근

*54년 경남 창녕 출생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2008년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 집행위원장
*2008년~ 현재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2009년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상임의장
*2013년 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고문
*2013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계부채소위원회 위원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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