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제의 쟁점 - Non-GMO 표시
  • 입력날짜 2016-11-24 1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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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 칼럼을 통해 GMO 표시제와 관련된 논란은 여러 차례 말씀 드려서 관심 가지고 읽으신 분들은 약간의 이해가 생겼으리라 짐작해 본다.

올해 국회에서 GMO 표시제를 개정하려는 입법 발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무려 4개의 개정안이 발의 되어 있다.
이 네 개의 법안의 주요 골자는 GMO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은 모두 ‘유전자 변형된 원료 사용’이라는 표시를 하라는 것이다.
우리 법에 GMO 표시에 관한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식품 위생법 제12조의 2항에 표시에 대한 규정이 있다.
12조의 2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의2(유전자변형 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 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 융합기술
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 식품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연간 수입되는 GM농산물은 천만 톤이 넘는다. 올해도 천만톤을 넘길 전망이다. 그런데도 GMO 표시한 식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위 식품위생법 12조 2항의 단서조항 때문이다.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 식품등에 한정한다’라는 단서 조항은 식용유나 간장, 전분당 등 제조․가공과정에서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거나 변형 혹은 파괴되어 DNA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되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개정 발의 되고 있는 4개의 법안은 모두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들 중 일부가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도록(남인순 의원 법안) 하고 있다.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이 진행하고 있는 GMO 표시제, 시민입법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들은 원료기반 GMO 표시제 뿐 아니라 NON-GMO 표시도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필자는 원료기반 표시는 찬성하지만, NON-GMO(비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의 非转基因이 비유전자변형이라는 뜻이다.
NON-GMO표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또 국내 농산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NON-GMO(비유전자변형 식품)이라고 표시하려면 검사를 통해 GMO 농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한번 검사하는데 볓 백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국내 농업 기반은 대부분 소규모 영세농이다. 개농이라고 해도 겨우 몇 만평 정도이니 한 기업에 원료 전부를 공급하기에는 부족하다. 또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회사는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이라서 검사 비용을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고 이를 생산비에 반영하면 그 비용을 소비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식품 대기업들은 NON-GMO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해 온다.

한번에 몇 만톤씩. 그러니 대기업은 엄청난 원료를 한번 검사로 마칠 수 있으니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검사비용이 크지 않다. 그래서 자칫하면 NON-GMO 표시는 대기업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외국 식품기업에만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원료기반 표시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GMO를 원료로 쓴 모든 제품에 GMO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또 GMO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는 NON-GMO(비유전자변형 식품) 표시를 하고 있다.

또 유럽이나 미국도 NON-GMO 표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맥주중 일부는 NON-GMO표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NON-GMO 표시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스티커로 이 표시를 가려서 수입하고 있다.
외국의 NON-GMO 표시를 한 상품들이 쏟아져 들어와 마치 그런 식품들이 프리미엄 식품인 것처럼 인식된다면 NON-GMO 표시제는 우리의 의도와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4개의 개정안은 앞으로 검토, 조정 과정을 거치고 대안법률안을 만들어 보건복지위 소위원회, 법사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현명한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재욱[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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