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이 시행된다.
13일(금)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단속하고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근거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집중단속 장소를 살펴보면 ▲집합 제한 다중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 시설 등이다. 특히 단속 장소에서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일명 턱스크와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행위 등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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