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수령액 0.5% 상향
  • 입력날짜 2021-01-26 17: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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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 개정안 시행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이 개정•시행되면서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 개정․시행했다.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기존수급자는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2021년 1월부터 0.5%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법령에 따라 물가 변동률 0.5%를 반영하여, 배우자는 연 26만3060원(전년 대비 1,300원 상승), 자녀․부모는 연 17만5330원(전년 대비 870원 상승)이 상향 지급된다.

또한 2021년도에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받는 신규수급자에게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A 값) 및 본인의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한 후,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여 연금액이 결정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A 값)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며, 2020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은 253만9734원으로 2019년도 A 값(243만8679원)에 비해 4.1% 증가했다.

기준소득월액(B값)은 본인의 가입 기간의 소득을 이번 고시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총가입 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2021년도에 적용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을 ‘매년 말 산출된 A 값(재평가연도별 A 값)’으로 나누어 결정된다.

김은경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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