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 입력날짜 2021-01-25 1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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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50만원에 출산장려금 10만원 합해 60만원
영등포구가 올해부터 등급‧유형 관계없이 전 장애인 가정에 신생아 1명당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1월 25일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급하는 이번 출산지원금 지원은 해당 조례에 근거해 신생아를 출생한 장애인 가정이 대상이다.

지급 요건은 출생일 1년 전부터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거주기간이 1년 미만,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다.

아이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지급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부터 지원 중인 구 출산장려금과도 중복 지급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가정이 영등포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지원금 50만원에 출산장려금 10만원을 합해 60만원을, 둘째를 출산할 경우 160만원, 셋째를 출산하면 510만원, 넷째 아이까지 영등포구에서 출산하게 되면 총 106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신생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의 신분증 및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지참해야 한다.

구는 장애인 가정의 경우 실질적으로 육아에 따르는 부담이 일반 가정보다 더욱 큰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출산지원금 정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구는 앞으로도 장애를 가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장애인 복지제도 마련과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과(2670-4072)로 문의하면 된다.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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