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나서
  • 입력날짜 2020-09-02 1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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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3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다만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 후 8월 27일 기준으로 90일이 지나야 대상에 포함된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 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9월 2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그러나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로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기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5일 이상 입원・격리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준 및 금액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1회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영등포구는 8월 31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지원금 신청 창구를 열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에 접속해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등포구는 ▲다드림문화복합센터(대림로21길 11) ▲서남권글로벌센터(도신로 40) ▲영등포구 건강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영등포로84길 24-5) 등 3곳을 온라인접수 지원처로 임시 지정해 외국인 주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9월 25일까지다.

또 14일부터 현장 접수를 시작해 25일까지 2주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요일별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구는 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에 선불카드를 지급하며 카드 사용처는 서울 소재 중소형 마트‧식당‧편의점 등 카드 가맹점이다. 대형마트‧유흥업소‧주점‧온라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은 2020년 12월 15일까지다.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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