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 낮아진다!
  • 입력날짜 2020-07-27 1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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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만 75세 이상 어르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아진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8년째 시행 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약 6,900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올해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 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족 등 사적 부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 사회안전망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 기초수급자는 올해 1월 31만8,573명에서 5월 33만7,562명으로 1만8,989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차상위계층도 16만5,256명에서 16만8,306명으로 3,050명 증가했다.

정부가 오는 '22년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가 이보다 2년 앞서 기준 폐지에 나서 코로나19로 급격히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고,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7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8월3일(월)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중 상시 신청접수)

소득(기준중위소득 43% 이하)과 재산(1억 3,500만 원 이하) 기준만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 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월 26만4천 원, 4인 가구 최대 월 71만3천 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주미옥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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