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
  • 입력날짜 2020-10-27 12: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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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한 생각을 묻자 “위법하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22일 오후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라고 올려 윤석렬 검찰총장의 발언을 일축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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