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시만평]서울시는 구청장에게 감독권한이 있다는데....
  • 입력날짜 2020-05-26 10:03:19 | 수정날짜 2020-05-26 11: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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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스포츠클럽의 직원 복무 관련 사항에 대한 영등포구청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요청에 관하여는 영등포구청에서는 사단법인 단체의 직원 복무와 관련한 지도 및 감독 권한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탁 트인 소통실 민원에 대한 회신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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