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고] 사회혁신해봄협동조합, 응모 자격 충족 못 해!
  • 입력날짜 2020-09-08 08:29:19 | 수정날짜 2020-09-08 1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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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센터 영등포 민간위탁 업체 선정, 문제점 드러나!
-4개월간 2,640만 원의 임대료 지급, 혈세 낭비
영등포(채현일 구청장)가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수탁 법인으로 선정한 사회혁신해봄협동조합은 응모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영등포구는 6월 1일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수탁 법인으로 사회혁신해봄협동조합을 선정해 발표했다. 사업 모집에는 8개의 단체∙기관 등이 참여했다.

본지가 입수한 서울시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모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회혁신해봄협동조합에 대해 정량적 평가를 시행, 순위에 변동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량적 평가란 경영상태, 사업 수행실적, 수탁사무 운영능력 등 서류로 증빙되는 것을 말한다.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운영 사무 수탁 기관 모집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한 기관은 그동안 “수탁 법인 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해 왔다.

특히 이 기관은 “정성적 점수와 정량적 점수 차이, 그리고 총점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개해 달라”며 서울시, 영등포구의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6월 17일 넘겨받은 ▲해봄은 청년센터 수탁을 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열악한 재무구조 등) ▲청년센터 위탁에 관한 영등포구청 내부정보 유출 등에 관한 조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중 일부 부적정하고 응모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정량적 평가를 시행해 순위에 변동을 주었다고 판단했다.

영등포구 입찰공고문에는 “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 청년 관련 활동실적(계약서 또는 협약서, 사업실적증명원, 전자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영등포구는 사업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자체 사업계획서와 활동 보고서(사진 포함)만 제출한 사회혁신해봄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정량평가를 시행했다.

서울시 감사관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를 인정하더라도 해당 업체가 제출한 실적 8건 중 활동 보고서(사진)가 없는 1건은 제외하여 점수를 부여(7점)하였어야 하나, 이를 포함하여 점수 부여(7.5점)해 순위에 변동”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결과 영등포’ 수탁 법인으로 선정된 사회혁신해봄협동조합은 83.10을 2위로 탈락한 기관은 83.00으로 점수 차이는 0.1에 불과하다.

다만 서울시 감사관실은 ”민간위탁 관련 비공개 정보 유출과 적격자심사위원 선정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감사위원회는 “담당자 ‘징계’와 담당 팀장 ‘훈계’ 조치”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위치는 영등포구 신길로 204 (2층, 347㎡)이며 ▲인력구성은 정규인력 6명(센터장 1명 포함) ▲위탁사무는 지역 청년 역량 강화, 지역·권역별 청년특화사업, 시설관리·운영 ▲위탁금액은 전액 시비로 2억8천8백만 원이다.

영등포구는 4월 6일 청년 공간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운영 사무 수탁 기관 모집공고를 내고 참여업체를 모집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사회혁신해봄협동조합을 수탁 업체로 선정해 6월 1일 발표했다.

그러나 8월 28일 오전 최봉희 의원이 진행한 영등포구의회 제224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구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인 2월,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사업장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8월까지 매월 660만 원씩 4개월간 2,64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해 구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이번 감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재심청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등포구가 재심청구를 한다면 담당자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일지 부적격 성이 확인된 해봄에 관한 재심 요청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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