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고] 영등포구 서울 청년센터 영등포 사업사 선정
  • 입력날짜 2020-06-05 15: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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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업체 이의제기, 공정성 도마 위에 올라
-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서울시에 진정서 제출
-영등포구 “현재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사실확인 중이다”
영등포구는 4월 6일 청년 공간 ‘서울 청년센터 영등포’ 운영 사무 수탁 기관 모집 공고를 내고 참여업체를 모집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사회**** 협동조합’을 수탁 법인으로 선정하고 6월 1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 모집에는 8개의 단체∙기관 등이 참여했다.

그런데 청년 공간 ‘서울 청년센터 영등포’ 운영 사무 수탁 기관 모집에 참여했다 탈락한 한 기관이 영등포구청이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위탁공고내용을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기관은 수탁 법인 선정 결과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서울시, 영등포구의회 등에 선정업체와 탈락한 업체와의 정성점수와 정량 점수 차이 및 점수를 블라인드로 공개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기관은 ‘사회**** 협동조합’을 수탁업체로 선정한 심사위원들에 대해서도 “명백한 과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청년 정책 전문가에 의한 공정한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 기관은 수탁업체로 선정된 ‘사회**** 협동조합’은 “청년센터와 관련된 청년 사업의 경험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재무구조의 문제점, 위탁공고 3주 전에 주소지를 중구에서 영등포구로 옮긴 점, 옮긴 주소지가 일반음식점인 **카페인 점 등을 일일이 열거한 후 “청년 사업에 부적절하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무효처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본지 취재 결과 사회**** 협동조합’은 영등포구가 ‘서울 청년센터 영등포’ 운영 사무 수탁 기관 모집 공고를 낸 2020년 4월 6일보다 무려 23일이나 앞선 3월 14일 정기총회에서 영등포구의 사업추진 개요(인력구성 : 정규인력 6명-센터장 1명 포함, 상근직)와 똑같은 내용을 소개하며 세부 추진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등포구가 특정 조합을 선정하기 위해 ‘서울 청년센터 영등포’ 운영 사무 수탁 기관 모집 개요를 특정 조합에 유출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진정을 제기한 기관 관계자는 6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이번 서울 청년센터 영등포 수탁 조합 선정 과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며 거듭 “철저한 조사를 통한 무효처리”를 촉구했다.

영등포구는 6일, 이와 관련해 “사전정보 유출 사실 여부를 감사담당관이 확인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고 밝혀왔다. 또 “현재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사실확인 중이다”고 덧붙였다.
 
서울 청년센터 영등포 위탁개요를 살펴보면 ▲서울 청년센터 영등포 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청년 수요에 맞는 ‘종합 상담’ 지원체계 구축 ▲정부∙지자체 ‘청년지원사업 정보 직접 및 대민 안내∙홍보 ▲청년 삶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지역∙권역별 청년 ‘특화사업’ ▲서울 청년센터 영등포 홍보사업 ▲서울 청년센터 영등포 시설 관리∙운영, 그 밖에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관련 사업 등이며 위탁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2년이다. 운영 시간은 평일 10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토요일과 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인력 구성은 ‘사회**** 협동조합’이 영등포구가 ‘서울 청년센터 영등포’ 운영 사무 수탁 기관 모집공고를 내기 23일 전, 정기총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인력 6명(센터장 1명 포함, 상근직)이며 위탁사업비는 2억8천8백만 원이다.
[반론보도]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사업자 선정’ 관련

본 신문은 지난 2020년 6월 5일자 신문고면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사업자 선정’ 제목의 기사에서 ‘영등포구가 서울청년센터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특정 업체에 모집 개요를 사전에 유출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탁 기관으로 선정된 조합 측은 “서울정보소통광에 공개된 <2020. 1. 7.자 2020년도 서울청년센터 운영계획 및 지침> 및 <2020.1.22.자 서울청년센터 추진 계획>에 따라 조합이 3월 14일 임시총회에서 서울청년센터 추진 계획을 논의할 수 있었고, 부정한 정보 유출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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