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 탁상행정? 도림천, 구로에는 있는데 영등포구에는 없는 것과 영등포구에는 있지만, 무용지물인 것이 있다.
바로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안양천 산책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을 알리는 현수막과 하천 내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바로 그것이다. 구로구 안양천에는 안양천 산책 시 지켜야 할 수칙으로 “마스크 벗지 않기, 반가운 사람 만나도 악수하지 말기, 의자에 앉을 때도 떨어져 앉아 줄 것 등을 적은 현수막이 걸려있다. 그러나 영등포구 안양천에 그 어디에도 안양천 산책에 나서는 구민들에게 코로나19 감영 예방수칙을 알리는 현수막은 없다. 반면 영등포구 안양천에는 있어도 무용지물인 현수막이 있다. 바로 하천 내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 이야기다.
안양천은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영등포구에서도 하천 내 주∙정차 금지라는 현수막을 내 걸었다. 그러나 주∙정차금지 안내 현수막이 무색하게 주∙정차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방비 상태다. 올해 슈퍼예산을 편성한 영등포, 그 예산에 코로나19 예방 감염을 위한 알림 현수막을 제작할 여지도 없는 것인지, 하천 내 주∙정차 위반을 단속한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류용택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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