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건축 물관리법 시행 관련 교육 개최
  • 입력날짜 2020-11-02 10:07:16 | 수정날짜 2020-11-02 1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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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136개소, 교육 안내문 우편 발송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지역 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건축물 관리법 시행 관련 교육을 개최한다고 11월 2일 오전 밝혔다.

영등포구가 개최하는 이번 교육은 ‘건축 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건축물 관리 체계의 확립을 위해 11월 5일, 12월 7일 2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11월 5일 1차시 교육은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12월 7일 2차시 교육은 오후 2시 반부터 4시까지 구청 별관 강당에서 진행되며 수업은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백민석 부회장이 맡는다.

교육내용은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 정기점검 시기 및 대상, 점검기관 지정 등 변경사항에 대한 핵심 내용이 될 것을 보인다.

영등포구는 2020년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136개소에 대해 교육 일정 안내문 우편 발송을 마쳤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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