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효력 잠정 중단’
  • 입력날짜 2020-07-30 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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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한다”
법원이 29일 대원·영훈국제중학교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통보했다.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이 잠정적으로 인용된 결과다.

이로써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지정 취소로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던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지위가 잠정적으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사진 왼쪽)은 3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마치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가 중단된 것으로 인식하게 하기 때문이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사실상 법원의 판결은 입학전형 일정상 학교별 모집공고를 낼 수 있도록 한 조치다”며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모집공고 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입학전형이 변경,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추후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결정 시에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을 인정하여 교육 정상화에 부응하는 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한다”며 에둘러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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