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법률 조언 요청
  • 입력날짜 2022-10-01 1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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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국회의원 “한전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권명호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권명호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늦은감이 있지만 한전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국민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약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한전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권명호 국회의원

KBS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많은 국민은 KBS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묶어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문를 제기해 왔다.

한국전력이 최근 KBS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징수할 수 있는지 법률 조언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명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한 법무법인에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법률 조언을 요청했다.

한전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항목별로 질의했다. 한전이 질의한 항목 등을 살펴보면 ▲계약기간에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계약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계약을 연장할 시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계약변경을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는지 ▲계약상 자동 갱신 제한 사유로 담겨있는 ‘특별한 사유’는 통상 어떤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나열하며 계약변경 가능성 등이다.

이에 법률 조언을 담당한 법무법인은 먼저 “현 상황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이 경우 한전은 KBS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리 징수가 가능하도록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만일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계약 내용의 의사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한전이 KBS에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를 요구했는데 KBS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특히 한전은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때 KBS가 내야 하는 예상 비용도 자체적으로 추계했다. 한전은 KBS가 분리 징수 할 경우 현재 한전에 내는 수수료 419억원에 더해 약 1850억원의 추가비용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즉 KBS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할 때 연간 약 2269억원의 수수료를 내게 된다는 주장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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