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의원 “부산특별광역시법” 대표발의
  • 입력날짜 2021-02-25 11: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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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민주당 이병훈+무소속 전봉민 의원 이름 올려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동참하고 무소속 전봉민 의원, 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이름을 올린 ‘부산특별광역시법’이 25일 발의된다.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동참, 무소속 전봉민 의원, 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린 부산특별광역시법(특별광역자치단체법 제정안)이 25일 발의될 예정이다.

가칭 부산특별광역시법의 가장 큰 특징은 부산 외에도 현행 모든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분권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 모든 광역시도가 특별광역자치단체로 개칭되는 가운데, 교육·행정은 물론이며 도시계획 등 각종 인프라 전반에 관한 권한이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으로 상향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국토부·해수부·행안부 등 일부 중앙부처의 권한이 축소된다. 축소되는 권한이 특별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만큼 공룡화된 권한을 가졌던 중앙정부가 슬림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정책에 좀 더 집중력을 키울 수 있다는 효과도 갖게 된다.

대한민국의 만성적 고질병인 서울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서울특별시 중심의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언감생심이라는 지적이 많다. 법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은 “부산특별광역시법은 서울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촉매제가 될 것이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약속한 文정부와 여당도 적극 동조할 것이다”고 정부·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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