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 입력날짜 2021-02-19 15: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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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폐기 촉구
정의당 정의로운 녹색 전환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폐기되어야 한다”며 폐기되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아래 ‘특별법’)의결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반대의 목소리다.

심상정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폐기되어야 할 5가지 이유로 ▲입법목적을 왜곡하고 행정절차를 침해하는 명백한 입법권 남용 ▲안전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 비행장은 거리가 16~18km에 불과해 공역(空域)이 겹쳐 동시 운영이 불가능 ▲심각한 환경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기후위기 극복에 역행 ▲경제성 문제 ▲선거 공항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수표에 불과는 점을 들었다.

심상정 위원장은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15년 동안 진행되어온 동남권 신공항 선정 절차와 법 제도를 무시한 채 거대 양당이 야합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위원장은 “필요성이나 안전성·환경성 등을 제대로 짚어보지 않은 채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공항 특별법을 주고받기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논쟁에서 정치권과 토건 세력의 야합으로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기본적인 법적 절차와 부지 검토조차 무시한 채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거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폐기를 주장했다.

동남권 신공항은 2002년 4월 중국 민항기의 김해공항 돗대산 추락 사고를 계기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타당성 검토를 공식 지시한 후 15년 동안 선거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어왔다. 그러다가 2016년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김해신공항을 부지로 확정하고,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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