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반대한다”
  • 입력날짜 2020-11-23 11:48:02
    • 기사보내기 
배진교 국회의원•시민단체 기자회견 “공정위 기업결합 불허해 독과점 막아야!”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반대한다”며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에 따르면 ‘9월 배달앱 업체 점유율’은 1위 ‘배달의 민족’이 63.2%, 2위 ‘요기요’가 29%를 차지하며 여전히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일 국내 배달앱 시장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DH)와 (주)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이하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2위 업체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딜리버리히어로 측에 전달했다.

배진교 의원과 정의당 6411민생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아래 배진교 의원과 단체 일동)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불허 및 상생”을 촉구했다.

배진교 의원과 단체 일동 “딜리버리히어로가 제출한 원안은 말할 것도 없고, 공정위가 밝힌 조건부 승인 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기업결합 불허를 결단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지난해 12월 기업결합 신청서 제출 당시 배달앱 2사의 시장점유율은 99%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수도권 지자체들의 실태조사 결과에도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절반에 달하는 52.3%의 업점업체는 배달앱에 입점을 하지 않으면 영업지속이 어렵다고 밝혔다”며 “이미 배달앱에 대한 시장의 의존도와 종속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기업결합이 승인된다면 독과점과 불공정의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새로운 혁신기업의 출현을 가로막아, 되려 시장에서의 다양성과 선택권, 장기적인 혁신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다”며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확정되고 나서도 배달앱 사업자들이 진정성 있는 상생 협의와 불공정 행위 개선에 나설 것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공정위는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조건부 승인이라는 일방적인 결정을 밀어부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딜리버리히어로와 용감한 형제들이 본인들의 수익과 가치만을 극대화하는 기업결합,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문어발식 확장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진정한 상생과 혁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기업결합 불허를 결단해야 한다”며 “상생과 공정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는 조건부 승인 결정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불허 및 상생을 거듭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