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 “꼼수 수당 챙긴 국회공무원” 사실과 달라
  • 입력날짜 2020-11-20 2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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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간 단 3차례 인상, 현재 5급 기준 지급액은 월 15만 2천원”
국회 사무처는 한 일간지가 11월 20일 보도한 “소방직의 8배...‘꼼수 수당’ 수백만 원씩 챙긴 국회공무원” 제하의 기사에서 “‘국회공무원이 받는 특수 업무수당이 화재 진압을 하는 공무원이 받는 수당보다 최대 8배 많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달리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국회사무처는 11월 20일 오후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국회공무원의 입법 수당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동 규정에 근거하여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각 헌법기관에서도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각 재판업무 수당과 심판업무수당 등 특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국회공무원 특수수당은 1982년 신설될 당시에는 봉급의 34% 수준으로 지급되었으나 현재까지 38년간 단 3차례만 인상되어 현재 5급 기준 지급액은 월 15만 2천 원이다”며 “이는 다른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수당 수준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사는 소방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하나인 월 8만 원의 화재진화수당과 국회공무원 입법 수당 중 장관급 지급액인 월 62만4천 원을 비교하여, 국회공무원 대다수가 소방공무원보다 8배나 많은 수당을 받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국회공무원 대부분(전체 직원의 75%)은 월 15만2천 원 이하의 특수수당을 받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경우 월 8만 원의 화재진화수당 외에 화재진화수당가산금(출동 일수에 따라 지급)과 위험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달리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일축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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