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유예할 수 있는 것이다”
  • 입력날짜 2020-11-18 13:00:44
    • 기사보내기 
김종철 대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김미숙 대표 “국회는 국민 여론을 제일 무서워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11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호소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와 김용균 재단 준비위원회 김미숙 대표(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는 11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종철 대표는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없다’, ‘김용균법이라 부르면 안 된다”라는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 김미숙 대표의 말을 소개한 뒤 “결과적으로 故 김용균 씨와 같은 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었다”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김용균법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죽음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돈으로, 벌금으로 책임지게 한다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다”라며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죽음을 4년이나 방치·유예한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유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철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지켜봐 달라”고 호소하고 “정의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며 국민의 지지를 거듭 당부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엄중히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라며 “퇴근하지 못하는 죽음, 처벌하지 못하는 국회는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느냐”라고 되묻고 “이 법 통과를 주저하고, 이 법에 조건을 달고, 이 법에 우려를 표명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공범 행위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17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필요성에 동의를 표하며 제정에 찬성한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 “매일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수천만 명의 노동자는 이제야 국가가 겨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 믿고, 기대하고 있다”라며 에둘러 민주당을 압박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전당적 캠페인을 비롯한 정당 연설회 등 국민과 함께 이 법 통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며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용균 재단 준비위원회 김미숙 대표(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는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 공공기관에서 아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아들의 2주기가 다가오는데 아직 합의안이 이행도 안 된 것을 보면 속이 터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숙 대표는 “왜 이런 사람들이 일하다 목숨 잃어야 하느냐”라며 “사회 전반적인 안전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죽고 있다. 산업재해 등 다 나라에서 안전 대책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정말 분통이 터진다”며 “아픔을 감내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유족이 나서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하소연하고 “원청은 하청 줘서 책임 없고 하청은 내 사업장 아니니까 기계 안전 대책 세울 권한이 없다고 한다. 이것이 말이나 되느냐? 여기뿐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가 그렇다. 그러니 사람이 죽는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김미숙 대표는 “국회는 국민 여론을 제일 무서워한다. 국민이 제대로 이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있는 힘껏 함께할 것이다”라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 목숨이 정말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