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의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 입력날짜 2020-09-14 1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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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전광훈 방지법 발의, 개천절 집회 등 자제 촉구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외면하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소수집단의 행태로 국민의 생명과 삶이 위협당하고 있다. 이들은 아무런 죄의식조차 없이 정부의 방역 노력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가짜뉴스’까지 생산하고 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일명 전광훈 방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일명 전광훈 방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예방법(일명 전광훈 방지법) 발의·개천절 집회 등 자제 촉구”하고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으로도 알려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의 방역을 위한 조치를 계획적,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자”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조치 등을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여 현행법에 따른 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 경비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의 관용은 설 자리가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동료의원과 모든 정당에 요청했다.

이수진 의원은 아울러 일부 극우 보수단체들을 향해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전면 중단해 주시라”고 호소하고 “많은 국민이 걱정을 넘어 분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더는 설 자리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수진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에게 요청한다”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극우 보수세력의 개천절 집회를 3.1운동에 비유한 것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개천절 집회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과 “당원들이 집회에 참여했을 경우 출당시키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혀 달라”며 “국민은 두 번의 과오는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노웅래, 박홍근, 서영교, 양이원영, 위성곤, 유정주, 이병훈, 이수진(지), 이용빈, 이원욱, 이형석, 황운하 의원이 함께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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