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장, 영사협력원의 자격 기준, 위촉방법, 활동 범위 규정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및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등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영사협력원제도는 효율적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나 외교부 예규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왼쪽 사진)은 영사협력원의 자격기준,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사협력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대표 발의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외공관의 장은 영사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재국에 거주하는 사람 중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협력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속한 영사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또 재외공관의 장은 영사조력의 필요가 없거나 영사협력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사협력원을 해촉할 수 있고 영사협력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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