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교육감 항소장 제출 "2심에서 바로 잡을 것“
  • 입력날짜 2023-01-30 13: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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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1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희연 교육감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면서 인터뷰하고 있다. Ⓒ더 중앙 영상 캡처
▲1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희연 교육감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면서 인터뷰하고 있다. Ⓒ더 중앙 영상 캡처
해직 교사 5명을 부정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1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징역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이날 유죄 판결로 중도 퇴진 위기를 맞은 조희연 교육감은 1월 30일 항소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교육청에서 진행한 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2018년 해직 교사 특별채용은 ‘사적 청탁’이 아닌 ‘공적 민원’이었으며, 거리로 내몰린 해직 교사를 제도권 안으로 품는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어 “특채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 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며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2심에서는 결과를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간부들에게는 “평소 해오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서울교육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 서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힘을 내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민석 대변인 “오늘 조 교육감의 특별 당부는 교육청 내부와 일선 교육 현장에 조금의 동요라도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왔다”며 “사실 지난 27일의 1심 판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어차피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하는 사안이었다. 설령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검찰의 항소에 의해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심까지 가야 했을 것이다”며 “하지만 재판은 재판, 서울교육은 서울교육이다. 지난 1심 과정에서도 조 교육감과 서울교육청은 같은 자세를 견지해왔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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