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몸 어르신 사고 때 신고번호 등 한눈에
  • 입력날짜 2022-09-30 11: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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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홀몸 어르신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 스티커 배부
영등포구가 자택 주소, 긴급 신고번호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홀몸 어르신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 스티커를 배부한다.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가 없는 홀몸 어르신은 자택 내 낙상,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가 어렵다. 구조기관에 연락하더라도 주소를 명확히 알리지 못해 신고가 지연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어르신들이 도로명주소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응급상황 시 신속‧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한다.

가로 15cm, 세로 21cm 크기의 안내 스티커는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화장실 벽면이나 냉장고, 전화기, TV 옆 등 실내 어디든 쉽게 붙일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됐다.

안내 스티커에는 해당 가구의 도로명주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상담센터,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콜센터, 관할 동 주민센터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으며 가족 등 보호자의 연락처를 기재할 수도 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에서는 간단한 번호도 기억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19, 112 등 긴급 신고 번호도 적혀있다.

영등포는 오는 10월 말까지 동 복지플래너, 복지통장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 15,936명의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안내 스티커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전달 시 건강 상태, 주거환경 등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홀몸 어르신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 도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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