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 가능
  • 입력날짜 2021-03-03 14: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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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호자와 어린이집 간의 분쟁 해소 나서
앞으로는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CCTV 영상 열람을 허용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경우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3월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더욱 명확히 했다. 이로써 보호자와 어린이집 간의 분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 전화를 3월 3일 개통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며, 전담 상담 인력 2명을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발생한 문제다”라며 “상담 전화로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사고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앞으로는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CCTV 영상 열람을 허용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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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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