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45% 감소
  • 입력날짜 2021-02-22 11: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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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 추진…스쿨존 제한속도 20km/h까지 낮춰
서울시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는 2019년 2건이었으나 지난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건수 역시 ’19년 114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1년 만에 학교 앞 불법 노상 주차를 전면 폐지하고 시 전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이전과 다른 다양한 고강도 대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된 결과로 분석된다.

교통사고 분석 업무 담당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28%는 키가 작은 아이들이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에 가려 운전자들이 빨리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당초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사업을 계획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었으나, 경찰과 자치구가 충분한 사전 예고 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현장 안내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 등이 위치한 주통학로 전체 도로변에도 ‘황색 복선’을 설치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서울 스마트불편 신고’와 ‘행안부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 신고제를 활성화하며 월 143건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속카메라도 별도로 30대를 추가 설치해 시구 합동단속반 약 250명을 상시 운영하는 등 지난 한 해 동안만 18만 4천 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했다.

그간 과속단속카메라 업무는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찰에서 담당하였는데, 예산 부족 등으로 매년 서울시 전체 도로에 50대 내외를 설치하였고, 그러다 보니 2019년까지 서울시 초등학교 606개소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68개소 85대로 11%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민식이법 개정으로 국비까지 확보되면서 시 전역을 대상으로 빠르게 설치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초등학교 총 417개교를 포함한 총 484대를 설치해 초등학교 66%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장비 검수 등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차들은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을 시행 중에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더해 어린이보호구역 주 통학로가 도로 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일 때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는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은 보도를 정비하기 어려운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는 차량 진입을 최대한 어렵게 해 어린이가 도로 통행의 주인이 되도록 추진되고 있다. 아직 사업 시행 초기로 차량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해외 사례 연구, 전문가 자문,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총동원하여 다양한 형태의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 점부 414개소에 발광형 LED 표지판을 설치해 야간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횡단보도 대기 공간 125개소에는 옐로카펫을 설치했다. 또한 새롭게 신설되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42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동시에 멀리서도 색상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도색했다.

시는 내년까지 사망사고 제로를 넘어 중상 사고까지 발생하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 지난해 발생한 사고원인을 철저히 진단하고, 개선 효과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시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및 사업을 연구, 개발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개학 전까지 서울시 경찰청 및 25개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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