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호화생활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
  • 입력날짜 2020-11-24 0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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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명단공개 과정 중 546명 총 86억 원 세금 납부
서울시는 “호화 생활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시행하고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 실현할 것이다”고 밝혔다.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를 공개한 서울시의 단호한 의지다.

서울시가 18일 오전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는 총 15,0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날 체납자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일제히 공개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이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공개대상자 1,333명 중 개인은 1,050명(체납액 832억 원), 법인은 283개 업체(체납액 241억 원)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536명(40%),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327명(25%),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262명(20%),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08명(15%)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2,073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3월 23일「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 후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 할 기회를 주었다”며 “이 과정에서 고액·상습체납자 546명이 86억 원의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명단공개의 실효성과 확보를 위해 당초 3천만 원 이상이었던 체납기준액을 2015년 서울시의 건의로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 공개하도록 개정되어,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 “재산조사 및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성실 납세자인 대다수 시민과의 납세 형평성 제고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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