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20ℓ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 입력날짜 2020-11-24 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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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시기•봉투 크기 자치구별로 달라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은 가운데 영등포구는 12월 31일까지 김장 쓰레기를 음식물 종량제봉투 20ℓ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현재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11~12월 중 가정에서 다량 발생하는 김장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기간 일부 자치구에서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한다.

각 가정에서 김장 쓰레기 배출 시 배출 방법이나 시기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별로 김장 쓰레기 특별수거 기간을 운영하며, 종로구 등 20개 자치구는 이 기간에 김장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

20개 자치구 외 양천구는 김장 쓰레기 배출시, 김장 쓰레기 전용 봉투를, 영등포구와 서대문·서초‧송파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강남구는 일반 종량제봉투와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치구별로 김장 쓰레기 특별수거 기간, 사용 가능한 종량제봉투 규격, 김장 쓰레기 표기 여부 등 배출 방법이 다르므로 자치구에서 안내하는 배출 방법을 꼭 살펴봐야 한다.

수거 기간은 성북‧강북‧동작구의 경우 12월 20일까지, 강서구는 24일까지, 동대문‧노원구는 25일까지이며, 나머지 자치구는 12월 31일까지이다.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자치구 중 중·성북‧강북·도봉‧노원구는 20ℓ 봉투에, 금천‧강동구는 20~50ℓ 봉투에, 마포구는 10ℓ 이상 봉투에, 성동구는 모든 용량의 봉투에, 나머지 자치구는 20ℓ 이상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성동‧노원구는 봉투에 김장 쓰레기임을 표시하여 배출하고, 은평구는 봉투에 김장 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강남구는 모든 용량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일반 종량제봉투는 20ℓ 이상의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면 된다.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되는 김장 쓰레기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되어 사료나 퇴비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양파·대파 뿌리 등의 일반 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해야 한다.

이향미/장심현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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