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4월 27일, 보궐선거 위장전입 안 돼요!
  • 입력날짜 2020-09-18 1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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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한민국헌법’ 제25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6에서 피선거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의해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4월 27일은 서울특별시장과 함께 영등포구의회 의원(영등포구 ‘바’ 선거구)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과 관련 위장전입을 경고하고 나섰다.

영등포선거관리위원회는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올리게 한 상황에 해당된다”라며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 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영등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이고 위장전입 사례 예시를 공개했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위장전입 사례 예시를 살펴보면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의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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