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9월 재산세 총 1645억 원 부과
  • 입력날짜 2020-09-10 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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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10월 5일까지 납부해야!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10일 오전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주택 외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18만482건, 총 1645억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앞서 지난 7월에 주택 1기분(1/2), 주택외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이어 9월에는 주택 2기분(1/2)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 기간 이후인 10월 5일까지다.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납부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ATM), 무인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해도 된다.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납부전용(가상)계좌 입금, ARS(1599-3900)를 이용한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혹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를 검색하면 나오는 ‘STAX’ 앱을 설치 후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이태복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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