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제 간호법 제정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 입력날짜 2022-01-22 16: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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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마주한 일자리 위기를 일자리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주식시장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오세훈 시장님이 그간 예산이 삭감된 사업마다 시의회 탓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며 호도하다, 갑작스레 사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라도 오발탄이 멈췄다니 다행이지만, 일단 질러보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시장님의 태도에 저만 씁쓸함을 느끼는 건 아닐 겁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호 의장님, 제가 ‘지못미 예산’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사과를 한 것은 다소 거친 표현을 쓴 것에 대한 사과였지, 저의 주장 내용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시민들이 집값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정재웅 시의원

“작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신뢰받는 영등포 보좌관 김정태로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태 시의원

“중대 재해 처벌법은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경영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양당 유력 대선 후보가 모두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국회에선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전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간호법 제정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요구하는 행위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 관계자

“지방의회에서 2회에 거쳐 개정을 의결하였고, 지방의회에서 재의결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의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최근에는 20대, 30대 젊은 층에서도 통풍 환자가 늘고 있다. 서구식 식습관과 비만, 음주 등이 원인이다”
-조동후 영등포병원 내과 2과장

“제 몸을 태워 행복을 준 하얀 연탄의 무게만큼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기를 바라며 피폐해진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희망과 온기를 전해주는 자비명상 마가 님과 ‘자비나눔공덕회’ 봉사자들께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부용(자원봉사자)


152호 말말말(2022년 1월 22일)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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