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학 때만 슬그머니 복직해 월급 챙긴 얌체 교원이 36명
  • 입력날짜 2022-09-28 15: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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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시의원 “그동안 교육청은 무엇을 했느냐?”
월급 챙기려고 방학 때 슬그머니 복직하거나 일시 복직해 급여 받은 후 방학이 끝나면 다시 휴직하는 이른바 ‘꼼수 복직’을 이용해 급여를 수령한 사례가 36건에 달했다.

최유희 시의원(완쪽 사진)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9) 서울 관내에서 휴직했던 일부 교원들이 방학 기간 잠시 복직한 후, 개학하면 다시 휴직에 들어간 사례가 무려 36건에 달하는 확인됐다.

국가공무원 신분인 국공립 유치원·초·중·고에 재직하는 정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휴직제도를 시기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휴직으로 수업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이상 교원 휴직자 발생 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여 수업 공백을 방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학 중 재택근무가 가능한 교원 복무의 특수성을 악용해 방학 기간에만 조기·일시 복직을 시도하는 교원들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교원 휴직제도에 대한 불공정성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휴직했던 교원이 조기·일시 복직하면 해당 교원이 담당했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기간제 교원은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어도 계약 해고가 이루어지는 등 심대한 불이익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휴직, 휴가, 파견 등의 사유 소멸로 해당 교원이 소속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조기·복직 및 복귀하게 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기간제 교원의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청은 법적 근거 부재, 교원 복직 관련 임용권자의 관리 근거 부재를 사유로 들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유희 의원은 제31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일부 얌체 교원들이 교원 휴직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방학 기간에 조기 복직하거나 일시 복직 후 학기 시작 시 재휴직하여 급여만 수령하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유희 의원은 이어 “이는 명백한 예산 낭비이며, 이에 따라 대체 인력으로 일하던 기간제 교원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마당에 그동안 교육청은 무엇을 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사례들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제할 법적 기반은 없으나, 교육청도 일선 학교들에 학기 및 학년 단위로 휴·복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유희 의원은 “일부 공립학교 정규 교원들이 급여 수령 등을 위해 방학 기간 중 복직하는 것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이에 따라 아무 잘못도 없는 기간제 교원만 해고당하게 방치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불공정 행정이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들의 부적절한 조기‧일시 복직에 대해 교육청별 자체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 국회 등과 협의하여 관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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