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혁 시의원, 임대주택 최소비율, 개선 시급
  • 입력날짜 2022-09-28 10: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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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에서 10~30%의 범위내에서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서울시고시 제2020-401)을 통해 세대수의 15%를 최소 의무임대주택 비율로 정해놓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은 제314회 임시회 주택정책실 현안업무보고 회의에서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최소비율이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최진혁 시의원은 주택정책실 현안업무보고 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중에 임대주택 비율에 반발하여 사업을 철회하거나 사업추진에 진통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오늘 주택정책실장께 정부의 27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세대수만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할 경우 세대수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해당 내용은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며, 주민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한 만큼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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