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질피해 신고센터는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오명 떨쳐야!“
  • 입력날짜 2022-09-20 17: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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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시의원, 최근 4년간 갑질 제보 191건 중 8건만 징계
201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교육청 갑질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갑질 제보 191건 중 갑질 혐의자에게 징계와 같은 구체적 처분 조치가 있었던 사례는 담임 교체 조치, 학교장 주의 등 단 8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갑질제보 10건 중 9.5건은 갑질 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 없이 종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직사회에서 상급자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하급자 와 업무 관련 관계자 등에게 행할 수 있는 이른바 ‘갑질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2019년 1월부터 서울시교육청 공무원과 교직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센터(아래 갑질신고센터)를 출범한 바 있다.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191건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1건, 2020년 17건, 2021년 86건의 갑질 제보가 접수됐으며 올해 상반기(2022년 1월~2022년 8월)의 경우 무려 67건의 제보가 집계되는 등 서울 교육 현장의 갑질 행위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다.

김혜영 시의원은 20일 제31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의 갑질신고센터가 과연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서울 교육 현장의 갑질 제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갑질 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나마 징계가 있었던 8건의 경우에도 대부분 ‘주의’ 조치로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처분들이 과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합당한 결과일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제보된 갑질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징계처분까지 내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이런 양상이 지속된다면 어차피 신고해봤자 바뀌는 건 전혀 없다는 무력감에 피해자들의 갑질 제보 행위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갑질제보센터에 제보된 민원 처리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갑질신고센터의 처분이 과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판단이었는지 주기적으로 검증받아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오명을 떨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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