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입력날짜 2022-09-23 18: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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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시의원 대표 발의 “조례 제정되기 전 신당동 사건이 발생 애석”
서울시 경찰청 스토킹 사건 신고 현황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3,911건(월 652건)으로 전년도 동기(2020년 10월~2021년 3월) 총 500건(월 83건)보다 약 7.8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 신고가 7.86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왼쪽 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아래 스토킹 예방 조례안)이 9월 23일(금)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지향 의원은 조례안 통과 직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추모 공간이 마련된 신당역을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에 앞서 7월 6일 제11대 의회가 개원한 직후 76명 전원이 공동으로 스토킹 예방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스토킹 예방 조례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 법률,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와 전국 최초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운영, 스토킹 피해자에게 안심이앱·안심이비상벨 등 안심 장비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지향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과 사업 등을 통해 받고 있어 맞춤형 지원체계가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밝히고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신당동 사건이 발생해 애석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며 피해자를 애도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 계획을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8월 17일 전국 최초로 발표하면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2021년 10월)된 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면서 종전보다 스토킹 범죄 신고가 7.86배 이상 급증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등을 규정하였고, 서울시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과 함께 피해자 원스톱 지원, 시민 인식 개선 및 예방,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등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향 의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촘촘한 예방책을 수립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서울시와 협의를 거듭하며 준비했다”라며 “다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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