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규율할 방안 필요!
  • 입력날짜 2021-03-03 20:17:24
    • 기사보내기 
김광수 부의장 “직장 내 괴롭힘 경영평가 지표에 반드시 반영해야
3월 2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광수 부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김광수 부의장은 최근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미디어재단(TBS)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논란이 일어난 사례를 지적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화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경영평가에 반영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며 개선이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김 부의장은 2019년 서울의료원의 간호사 사망 사건, 2021년 2월 TBS 괴롭힘 신고 논란 등 투자·출연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고 “서울시가 직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특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정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0년 1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고,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경영평가에 괴롭힘 예방 노력의 평가 배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교진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