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발목잡기 법,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 강력 비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 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적인 6개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회 문턱을 넘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 예산 발목잡기 법’,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과 관련해서는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울러 “위헌적, 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꼼수개정에 대해선,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면서 “민주당의 탄핵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 17번째 탄핵 추진이고, 22대 국회 들어 반년 만에 10번째 탄핵소, 광란의 탄핵 폭주다”라고 비판하고 “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발상이다”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위헌적 위법적 감사원장 탄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말한 “민심과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최종 확정된 것을 언급하고 “김인섭,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이어지는 ‘백현동 게이트’의 전모가 하나씩 밝혀짐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야 할 법적 책임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로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변경 과정이 국토부 협박의 결과가 아니라, 김인섭 씨를 포함한 로비의 결과라는 것이 명확해졌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확실해진 만큼,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은 상급심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이재명 대표의 초조한 마음이 커질수록, 입법 폭주와 장외투쟁의 수위와 강도는 올라갈 것이다”라며 “그런다고 해서 법정의 지엄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사필귀정’은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필귀정 ’네 글자를 늘 명심하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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