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형 소공인 지원 근거 마련될까?
  • 입력날짜 2023-06-09 16: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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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의원, ‘서울특별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서울 제조업 95% 차지하는 도시형 소공인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도시형 소공인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최진혁 시의원(왼쪽 사진)은 도시형 소공인 복리 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5월 30일 발의된 조례안은 서울시 전체 제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이유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전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형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도시형 소공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을 말한다. 서울시 도시형 소공인은 2021년 기준 서울시 전체 제조업(76,870개소)의 94.8%(72,882개소)를 차지한다.

도시형 소공인은 가죽, 기계 금속, 의류 봉제 등 숙련도 높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노동집약도가 높아 새로운 인재 유입이 어렵고 급변하는 시장과 트랜드 변화를 반영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상위법령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시 도시형 소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 도시형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시 도시형 소공인 디지털화 활성화 및 권익 보호·복리증진 사항 포함 ▲ 도시형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복지시설 설치 ▲도시형 소공인 지원센터에서 도시형 소공인을 위한 조사 실시 ▲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시제품 개발, 디지털화 활성화 등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최진혁 의원은 “도시형 소공인은 서울 제조산업의 근간이자 허리 축”이라며, “상위법 개정에 이은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지원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도시형 소공인을 위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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