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본 조례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제소 결정했다”
  • 입력날짜 2023-05-23 1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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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장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직권 공포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소를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김현기 의장)가 15일 “서울 초·중·고가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라고 밝혔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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