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율 대기업과 중견기업 현행 8%에서 15%로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영석)는 22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246건을 일괄 상정했다. 이어 조세 소위원회 유성걸 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유성걸 위원장은 개정안에 관한 결과 보고에서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3년 한 해에 한 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6%p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설명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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