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조정·시행
  • 입력날짜 2023-01-31 16: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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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친절 택시 기사 업계 퇴출 등 강력 대처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조정·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 이용 환경을 향상하고,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요금 인상이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택시 관련 민원신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친절 행위”는 택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각인시키는 행위임에도, 2015년 이전에는 택시 관련 법령에 처분기준이 없어 불친절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5년 9월부터 사업개선 명령으로 택시운송 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친절 운행 의무를 부과하고 불친절 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불친절 민원신고 건 중 대부분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이 불가한 건이 약 90%에 이르는 상황으로, 입증자료가 없는 민원 신고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택시조합을 통한 지도 교육만이 가능하다.

이에 시는 불친절 행위가 사실상 승객의 증거 채증없이는 처분이 불가하고, 증거 채증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불친절 행위 신고 누적자에 대한 불이익을 통해 불친절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된 자에 대해 보수교육 재실시,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 법령 및 지침개정을 건의하여 불친절 택시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친절기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로 시민들의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대시민 서비스가 우수 기사에 대하여 시민 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에서는 택시업계와 함께 시민 및 운수종사자 캠페인, 택시 안전 캠페인, 불친절 요금 환불제 시행, 택시 청결 점검 실시 등 깨끗하고 편안한 택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택시 운전자의 불친절은 02-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는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위반 정황을 촬영 후 120에 신고하고 메일(taxi120@seoul.go.kr)로 송부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할증 개선과 기본요금 조정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심야 이용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불친절 기사의 경우 업계 퇴출 등 강력한 대처, 관리를 시행해 서비스 수준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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