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 입력날짜 2023-01-30 08:14:08
    • 기사보내기 
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의무 착용
3년여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1월 30일부터 시행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서울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지하철은 다른 시설과 달리 ‘<역사 내>에서는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반면, ‘<열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초기 시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전 매체를 통해 달라진 시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자치구별 ‘접종의 날’을 월 2회 이상 운영해 ‘찾아가는 방문접종’을 집중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은 주 1회 접종률 모니터링과 현장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배옥숙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