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35층 제한’ 풀린다. 한강 변은 15층 유지”
  • 입력날짜 2022-12-02 09: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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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변 15층 이하로 권장하되 유연하게 조정 할 수 있다”
서울시가 12월 2일, “한강 변 첫 주동 높이 계획은 15층 이하로 권장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는 12월 1일 모 방송에서 보도한 “이번 계획(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지난 2014년 ‘2030 계획안’에 명시됐던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는 35층 이하로 한다’는 기준이 삭제됐다. 다만 한강변 아파트 높이는 기존과 같이 15층으로 제한된다”라는 내용 관련한 설명이다.

서울시는 “2015년 수립된「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한강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주동은 높이를 중·저층(15층 이하 권장)으로 하고, 그 이후의 건물은 상대적으로 높게 하여 입체적인 경관을 창출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즉 한강 변 첫 주동 15층 이하는 2015년부터 권장 사항으로 강제적 규제사항이 아니었으며 최근 최종심의 통과된「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서 35층 높이규제 등 정량적 수치 규제를 폐지하고,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한다는 도시관리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따라서, 한강 변 첫 주동 높이 계획은 15층 이하로 권장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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