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이정미 대표,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상무집행위원회 개최
  • 입력날짜 2022-12-01 12: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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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손배 폭탄이 노동권을 가로막을 순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사진 가운데)가 12월 1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상무위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영등포시대
▲정의당 이정미 대표(사진 가운데)가 12월 1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상무위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영등포시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2월 1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상무집집행위원회를 열고 11월 30일 대법원이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상대로 낸 11억 손해배상 소송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파업 당시 경찰의 대응을 과잉 진압으로 규정하고 위법성의 책임을 물었다”라며 이같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경찰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즉각 수용하여 소송을 취하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쌍용차 노동자들이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이정미 대표는 “더 이상 삶을 지탱할 수 없었던 33명의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다.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야 하겠느? 노동자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이토록 많은 피해와 세월을 감수했어야 했느냐”라고 묻고 “이 비극의 고리를 끊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어제도 오늘도 불법파업을 조장한다고 억지주장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대표는 “국가기관이 시민들에게 상상조차 할수 없는 헬기 공격까지 자행했다. 명백한 국가폭력이고 불법 진압이다”라며 “오히려 국가가 불법행위를 책임지고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일 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앞에 놓인 470억 손해배상을 해결해야 한다”라며 “조선소 위험한 작업장에 수십 년 몸바쳐온 노동자들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처럼 수년 동안 거리에 방치하고 가압류로 생을 위협하는 같은 실수와 폭력을 국가가 더 이상 자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윤석열정부와 국민의 힘은 이제 현실을 직시하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정미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황건적법’이라는 기상천외한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어제는 “국회가 민주노총의 입법시녀가 되고 있다”는 막말까지 했다”라며 “삼권분립을 해치고, 윤심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윤핵관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는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의 시녀가 아니라, 우리 사회 억울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입법보호 장치를 만드는 일을 하는 곳이다”라고 강조하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들의 시녀, 머슴, 그 무엇도 다 할 것이다”라며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정당한 노란봉투법 제정의 길을 막을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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