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 입력날짜 2022-12-01 07: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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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 져야!”
▲민주당 위성곤 의원(사진 오른쪽)과 이수진 의원이 11월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민주당 위성곤 의원(사진 오른쪽)과 이수진 의원이 11월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민주당은 11월 30일 ‘대한민국헌법’제63조에 따라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위성곤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해임건의안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민주당은 “그런데도 정부조직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언급하며 참사 사태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주최가 없는 행사는 매뉴얼이 없다’며 장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골몰한다”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배경을 적었다.

민주당은 “더욱이 국민의 압도적인 사퇴 요구에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하고, 참사의 책임을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전가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의 총책임자의 의무와 임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음에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재난 및 안전 관리사무에 관하여 경찰, 소방의 최종 지휘·감독자임에도 참사 당일 긴급구조 신고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지 않은 점 ▲국민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던 점 ▲이태원 참사 수사가 일선의 경찰관과 소방관에 머물러 있는 점” 등을 열거하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파면 등 직무배제가 필수적이다”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국민은 “국가의 무능한 위기관리능력이 참사 자체보다 더 참담하다”고 개탄하고 있으며, “이런 식이라면 국가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하고 있다”라며 “이에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대한민국헌법’제63조에 따라 국무위원(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의 해임을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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