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교육 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예산권 침해? 제소
  • 입력날짜 2022-01-20 19:09:25
    • 기사보내기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 예산편성권 침해하지 않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교육경비보조금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서울시가 ‘서울 특별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이와 관련해 “교육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며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소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가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조례 개정안은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0.6% 이내를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 금액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한선만 있던 기존 조례를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에 하한선을 설정해 반드시 0.4% 이상으로 배정하도록 했다.

올해 서울시가 편성한 보조금은 520억여 원으로 보통세의 0.31% 수준이다. 시의회가 정한 하한선인 0.4%에 미치지 못한다.

조례는 2020년 10월 발의돼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조례 개정을 의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1년 1월 14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2021년 12월 31일 기권 1명을 제외한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재의결했다. 이에 서울시는 다시 “재의결 사항이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날 무효소송을 내면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면서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라며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하면 시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동시에 신청한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시민들은 서울시 재정이 얼마나 고갈 상태인지 교육청 재정은 얼마나 풍부한지 모른다”라고 에둘러 항변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 협력사업을 안정•지속해서 운영하고자 그동안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는 정도의 개정이기에 서울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교육 경비보조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서울시 교육 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의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수년간의 교육에 관한 상생과 협력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추진하는 사업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방의회에서 2회에 거쳐 개정을 의결하였고, 지방의회에서 재의결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의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2조’에 대한 재의 요구에 이어 ‘서울특별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시의회를 향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듯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페이스북에서 장군 멍군으로 이어가고 있는 설전 또한 언제 막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