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스마트 생활결제플랫폼 ‘서울페이+’출시
  • 입력날짜 2022-01-20 1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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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24일부터 서울페이+에서 구매 가능
*할부 결제와 법인카드 구매는 NO!
서울시가 모바일 간편결제는 물론 각종 행정서비스 신청과 생활정보 알림이 결합된 똑똑한 결제앱 ‘서울페이플러스’를 출시한다.

‘서울페이플러스’는 국내 최초로 핀테크를 활용한 스마트 생활결제플랫폼이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발행하는 5천억원 규모(연간발행액 약 66%)의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에 맞춰 서울페이+ 앱을 출시하고 시민들에게 더 커진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24일(월)~26일(수) 3일간 발행하며 신규 출시하는 ‘서울페이+’ 앱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페이+ 앱의 주요 기능으로는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 ▲정부와 지자체 정책지원 서비스 신청•수령•결제 ▲각종 생활 정보 알림 및 검색 등으로 그간 23개 결제 앱에서 진행되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를 서울페이+로 통합했다.

혜택과 서비스가 늘어난 ‘서울페이+’ 앱은 20일(목)부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iOS)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서울페이+에서는 그동안 현금결제만 가능했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구매할 때에도 소비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한도는 개인당 월 100만원이다.

다만 신용카드 구매는 신한카드로만 가능하며 할부 결제 및 법인카드 구매는 할 수 없다. 상품권 구매도 기존 1/5/10만원 단위로만 가능하던 것을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1만원 단위 구매로 변경, 상품권 전액 환불도 기존 7일 이내 구매취소에서 구매 후 언제나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결제금액보다 상품권 잔액이 적은 경우엔 차액을 서울페이+에 등록된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자동 합산해 결제하는 기능도 올해 5월 중 추가한다. 예를 들면 결제액이 7만원인데 상품권 잔액이 5만원이면 등록된 신용카드로 2만원이 동시에 자동결제 되는 방식이다.

이전에 구매한 서울사랑상품권 잔액은 현재 사용 중인 23개 결제 앱에서 2월 말까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2월 28일(월) 24시 기점으로 서울페이+로 ‘자동이관’된다. 앱을 미리 설치해 놓아야 하는 대목이다.

‘자동이관’을 원하지 않을 때는 2월 중 기존에 사용하던 결제 앱의 상품권 잔액을 서울페이+ 앱으로 직접 이관할 수 있는 ‘이관하기’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기존 결제 앱에서 사용하던 개인정보는 서울페이+ 결제 앱으로 안전하게 이관될 예정이다.

결제 방법도 더욱 편리한 신기술을 도입하여 진화된다. 그동안 소비자가 직접 가맹점 QR코드 스캔 후 결제금액을 입력하던 방식에서 올해 3월에는 터치 결제, 쉐이크&슬라이드결제가 가능하며, 하반기에는 NFC결제와 얼굴인식결제(Face Pay) 등 다양한 신기술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골목상권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도 현재 28만개에서 53만개(4월 말)로 2배가량 늘리고 국세청 등과 연계해 가맹점의 휴‧폐업 정보를 반영한 실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들만 앱 내에서 안내해 소비자의 불편도 덜어줄 예정이다.

소비자 혜택은 물론 가맹점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서울사랑상품권 발행목적이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영업이익 주는 것인 만큼 상품권 결제 수수료 ‘0원’은 유지하는 것은 물론 추가 지불 비용도 없다. 결제확인 및 취소, 매출실적 관리도 가맹점주용 별도 앱 설치 없이 서울페이+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가맹점 매출을 기간, 업종 등 다양한 형태로 분석한 리포트를 점주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 다양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동종업계 매출 분석 등을 통해 장기적인 사업운영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4월 이후엔 서울페이+에 행정서비스 신청을 비롯한 생활 정보 안내 등 다양한 기능도 탑재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지원금 및 수당 등을 방문이나 종이 서류 없이 신청(4월)하고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신청 시기와 방법 등을 알림톡과 앱푸시를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4월)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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