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책임교육 실현에 힘쓰는 한 해 될 것”
  • 입력날짜 2022-01-19 17: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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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 학습지원 담당 교사, 모든 학교가 지정 운영
2022년 3월 25일 시행되는 기초학력보장법 제9조에 따라 학습지원 담당 교사는 최소 5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갖추고 기초학력 지원에 전문성을 가진 현직교사가 지정될 계획이다.

또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교육 및 상담, 이력 관리, 학습지원 교육 운영계획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모든 학교가 학습지원 담당 교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추진을 위해 모든 공립초에 대하여 학습지원 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각 학교는 3월 중 집중진단 활동을 통해 기초학력 및 교과 기본학력, 관계성 등 학생들의 학습준비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단-보정 활동을 펼친다.

지역학습도움센터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게 학습 부진 요인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되, 일대일 또는 일대 다수의 ‘찾아가는 학습 상담’, 난독·경계선 지능 전문기관 연계 중재 지원 등을 한다.

특히 복합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지역학습도움센터가 주관하는 ‘학생통합지원협의’를 통해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하여 통합지원을 한다.

아울러, 서울학습도움센터는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과 연계하여 서울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서울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교실⟶학교안⟶학교 밖으로 이어지는 3단계 학습 안전망을 기반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서울학생 기초학력보장 시행계획’을 19일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3단계 학습 안전망을 통한 촘촘한 지원과 기초학력 보장 기반 강화를 통해 교사의 자발적 기초학력 보장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진을 적기에 해소함으로써 책임교육 실현에 더욱 힘쓰는 한 해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허승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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